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란?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을 말합니다.
어린이안전사고의 유형별(성별, 연령별, 위해부위별) 통계자료와 안전수칙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 학교, 놀이터, 공공시설등의 통계자료, 사고예방 수칙 및 준수사항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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