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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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자동차 및 관련용품 |
출처 | 제품안전팀 |
조회수 | 1231 |
작성일 | 2020.03.0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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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 선정
□ 차량충돌시험 결과, 어린이 보호기능 미흡해 상해위험 높아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 차량충돌시험(보험개발원) :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 충돌
구분 | #1 | #15 | 비교용(KC인증제품) | ||
머리이동 | |||||
몸통이동 | |||||
결과 | 골반 고정장치 파손됨.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않아 앞으로 미끄러짐. |
목부위 횡방향 찢어짐. 어깨, 가슴, 골반이 시트에서 이격됨. |
더미를 적절히 고정함. |
충돌시험 후 1종(#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266호)
시료번호 | 제품명 | 제품사진 | 검출부위 | 제조국 | 폼알데하이드 함유량(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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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간이 유아동 카시트 자동차용 아기 키높이 휴대용 카시트 |
원단 (검정) |
중국 | 138 | |||
#13 | 귀여운 토끼카시트 키높이 휴대용보조시트 |
원단 (검정) |
중국 | 166 |
※ 폼알데하이드 :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음. |
□ 안전인증 받지 않은 제품 유통·판매 금지 필요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몸무게 36kg 이하의 신생아·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제조(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기준)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의 착용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도로교통법)로 한정하고 있음.
*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어깨벨트가 목을 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에 충격을 가해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신장·연령 등으로 의무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독일은 신장 150cm미만이거나 12세까지 의무착용 등)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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