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 오토바이 차로 간 주행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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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자동차 및 관련용품 |
출처 | Highway & Vehicle Safety Report |
조회수 | 7198 |
작성일 | 2012.06.15 |
파일 | |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 오토바이 차로 간 주행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OTS)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차로 간 주행(Lane Splitting)’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서행할 때 , 차선사이로 이동하는 오토바이의 차로 간 주행을 허가하는 유일한
주(州)이다. 560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의 하루 이동거리에 대한 중앙값은 50마일이었으며, 응답자의 75%는 고속도로에서 차로 간 주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차로 간 주행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겪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15%는 다른 차량을 치거나 치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절반은 차로 간 주행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고 답했다. 차로 간 주행에 의한 사고 중 35%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와 관련이 있었고, 11%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으며, 약 10%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사고 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률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의 39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의 Christopher J. Murphy는 “SUV, 자전거 등 모든 승용물의 운전자 및 보행자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도로를 함께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차에 비해 소형인 오토바이는 종종 자동차나 트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모든 운전자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도로가 합쳐지는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있는지 살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외 승용물의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발령한 안전 주의보 중 오토바이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 정보제공 : 소비자안전국 김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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