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난간 낮아 안전사고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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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활안전팀 |
품목 | 가구 및 가구설비 |
조회수 | 3358 |
게시일 | 2017.12.04 |
옥상 외식시설(루프탑), 난간 낮아 안전사고 위험
-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한 안전기준 마련 시급 - 도심 속 야외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종 접객 시설인 ‘옥상 외식시설 (루프탑, Rooftop)*’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옥상 난간이 낮거나 난간 옆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돼 추락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기준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8개 업소(28.6%)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고, 세로 형태인 1개 업소도 살 간격이 107.9cm로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나머지 19개 업소는 ‘전면 강화유리·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이 낮았다. * 다만, 8개 중 1개 시설은 하단부 살이 없어 어린이가 밟고 올라갈 우려가 적었음 ![]() □ 난간 옆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 비치, 안전사고 위험 있어 13개 업소(46.4%)는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 비치, 난간과 접한 ‘옥상 돌출부’에 포토존 조성,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좌석 설치 등으로 인해 난간의 실제 유효높이가 15.0cm까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 옥상 외식시설은 전망이 좋아 이용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난간에 기대거나 인접한 적재물·의자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 난간과 테이블이 가까운 경우 식기 추락 우려 있어 24개 업소(96.0%, 25개 업소 기준*)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 식기·소품 등의 추락위험이 높았고, 참고기준(91.4c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가 가능한 25개 업소 대상, 나머지 3개 업소는 옥상공간에 테이블 및 유사시설이 없거나(1개 업소), 일반 이용자가 조사대상 테이블을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2개 업소)임. ** 미국 패초그 타운의 ‘Chapter 435.Zoning, § 435-81.2. Rooftop dining’ 규정은 난간으로부터 36인치(약 91.4cm) 이내의 테이블 배치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준용함. ![]() 공용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외식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 것 ▲난간에 인접한 적재물이나 옥상 돌출부,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의자에 올라가지 말 것 ▲난간이나 난간과 밀착된 테이블에는 음료 등을 올려놓지 말 것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 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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