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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사고신고는항상 열려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구매한 물건이나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 이곳에 신고하세요.
소비자안전(사고)신고 전화 080-900-3500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신고절차

소비자가 안전사고 제보 및 신고를 하면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는 주가정보 요구 및 피드백을 줍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신고하는 위해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해당제품 및 시설물의 결함 수정 및 품질개선 등의 사업자 시정
  • 리콜건의 및 권고
  • 관계기관통보
  •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주의사항

  •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보상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관련 신고가 아닌 경우(위해정보가 아닌 일반상담, 상업, 광고성글, 동일한 글의 반복게재, 허위사실의 유포, 원색적인 욕설과 타인의 비방, 상담내용 없는 등)에는 삭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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