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확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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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품안전팀 | ||||||||||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필요
-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해야 -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사고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이었다.
□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어린이 14.2% 안전사고 경험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296명 중 202명(49.4%)은 단순개봉으로 끝난 반면, 149명(36.4%)의 자녀는 내용물을 쏟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됐고, 58명(14.2%)의 자녀는 피부접촉 또는 음용 등으로 가정 내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유발한 생활화학제품은 방향제류(19건, 32.8%), 세제류(13건, 22.4%), 접착제류(6건, 10.3%) 등이었고, 형태(제형)는 젤·에멀션형(22건, 37.9%), 가루형(18건, 31.0%), 캡슐형(7건, 12.1%) 등이 많았다. 사고유형은 피부접촉이 37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흡입·음용(19건, 32.8%), 안구접촉(2건, 3.4%)의 순이었다.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 확대 필요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에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루·에멀션·젤형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캡슐형 합성세제 등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제품도 제외되어 있는 등 대상 품목이 한정적이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외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조리기구·식기 세척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착화제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점이 있다. * 조리기구·식기 세척제(「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 연료첨가제(「대기환경보존법」), 착화제(「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 반면,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을 인체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인유해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모든 소비자제품은 품목 및 내용물의 형태(제형)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은 사용 후 반드시 다시 밀폐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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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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