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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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활안전팀 | ||||||||||||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도 있어 - 해수욕장이 국민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으나, 상당수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다수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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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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