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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출처 생활안전팀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 어려워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곳도 있어 -

  해수욕장이 국민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으나, 상당수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이용자 상위 10곳 지정 해수욕장** 및 지역거점별 각 5곳 지정·비지정 해수욕장
**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해 관리·운영하는 해수욕장


□ 비지정 해수욕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동력 구조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어 유사 시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0곳 중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에는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 안전요원 및 동력 구조장비 ] [ 감시탑 ] [ 물놀이구역 부표 ]
안전요원 및 동력 구조장비 사진 감시탑 사진 물놀이구역 부표 사진

□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다수 있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샤워시설 ] [ 취약자 전용 화장실 ] [ 비상벨 ]
샤워시설 사진 취약자 전용 화장실 사진 물놀이구역 부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병법(☎ 043-880-5831)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대리 채희영(☎ 043-880-5833)

 

파일 180803_해수욕장 안전실태_보도자료.pdf180803_해수욕장 안전실태_보도자료.pdf
작성일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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