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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 트라제XG | 차대 및 차체 | 들뜸.절손.마모
신고일 2013-09-17 조회수 78

차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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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현대 차량종류 트라제XG
배기량 1600cc이상-2000cc미만 연료 경유
변속기종류 자동(A/T) 주행거리 150000
출고일 20020531 구동방식 전륜

결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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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장치 차대 및 차체 결함내용 들뜸.절손.마모
상세내용 트라제XG의 차량부식(리어휀더,사이드스텝)건으로 현대자동차에 문의한 결과 신차판매를 위한 한시적인 무상A/S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고7년이상은 유상서비스라는 현대자동차의 답변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차량부식이 출고후 4년후부터 진행되었지만 부식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지정 정비업소를 통해서 무상A/S에 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로인해 소비자들이 무상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동일 차종의 상당수는 리어휀더와 사이드 스텝부의 부식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무상수리가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현대측에 ①차량부식으로 인한 한시적인 무상서비스 기간, ②대상 생산LOT, ③한시적 무상서비스 진행 사실의 소비자 공지방법 등 3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지만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의 부식 결함을 제조사측에서도 인정하여 무상수리를 결정하였다면 3가지 답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향후 제조사의 대고객 A/S 공지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이 부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함임을 알면서도 신차판매를 위해서 아는 사람만 서비스 해주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금번의 신고로 현대차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받질 못한다면 어디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소보원을 통해 현대측에 ①차량부식으로 인한 한시적인 무상서비스 기간, ②대상 생산LOT, ③한시적 무상서비스 진행 사실의 소비자 공지방법 등 3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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