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소개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란?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등을 포함한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 을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을 말합니다.

CISS체계도

CISS 체계도는 1.위해정보 수집 2.분석평가 및 조사 3. 위해정보 사후 조치 등 3단계로 구성됩니다.

1.위해정보 수집

  • 소비자는 진료, 제보, 상담 등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위해정보를 제공합니다.
  •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외에 국내외 언론기관, 해외 안전 유관기관 및 위해정보 연계기관을 통하여 위해정보를 수집합니다.

2. 위해정보의 분석, 평가 및 조사

  • 한국 소비자원은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 평가 및 조사 등의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3. 위해정보 사후 조치

  • 분석 언론보도, 보고서 발간을 통해 경보발령 및 사실 공표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 개선 건의
  • 해당사업자 등에 시정권고
  •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위해 동향 제공

위해정보 수집경로

위해정보제출기관(병원, 소방서)

  • 위해물품 및 시설물로 인해 다친 소비자의 정보를 병원 혹은 소방서로부터 수집

홈페이지(http://www.ciss.go.kr)

  • 위해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해정보 신고란 설치, 운영

핫라인(080-900-3500)

  • 위해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용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수집

소비자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를 통해 수집

해외기관

  • 각종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소비자 보호기관의 자료를 통하여 수집

만족도 조사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페이지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