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등을 포함한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 을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