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개] 뉴모닝 | 차대 및 차체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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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 2013-10-26 | 조회수 | 51 |
제조회사 | 기아 | 차량종류 | 뉴모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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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1000cc 미만 | 연료 | 휘발유 |
변속기종류 | - | 주행거리 | 47000 |
출고일 | 20081114 | 구동방식 | 전륜 |
결함장치 | 차대 및 차체 | 결함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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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차량제원
형식 및 연식 BAH43K9-SP 2009 뉴모닝 (화이트) 차량주행 거리 47000km(시내 출퇴근용) 2013. 10. 06일 운전석 뒤쪽 휀다 도장발포현상 및 녹씀 현상 발견 2013년 10월 21일 기아 서비스 센터 방문 위의 현상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무상 수리보증 기간 초과로 인한 수리비용 100% 본인 부담 수리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차량관리 상황 - 차량출고시 차량 하부 언더코팅 작업실시. 차량용도가 시내주행 위주의 출퇴근용. 운전미숙으로 인한 겨울철 단축 운행 실시. 무사고 차량 차량관리 소흘로 인한 부식발생은 후륜 휀다(좌⁃우) 부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참고) http://blog.naver.com/newnsj?Redirect=Log&logNo=140199512422 네이버 블로그 발췌) 차주가 위와 같은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위에서만 차량부식이 진행된 점을 보았을 때 구입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100% 본인 부담 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대기업 보호 위주의 서비스 정책이 아닌 구매자 위주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하여 A/S시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 가능한 방법(법적용항목)을 서면으로 답변부탁 드립니다. 참고-동아경제 발췌 ▣ 자동차 차체 부식 5년까지 보장 http://economy.donga.com/3/all/20131002/57968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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