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네시스』및『모닝』승용차 제작결함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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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자동차 및 관련용품 |
출처 | 국토해양부 |
조회수 | 7114 |
작성일 | 2008.11.07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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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및『모닝』승용차 제작결함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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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행 중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하며, 기아 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모닝 승용차도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08.9)가 있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를 통해 과학적인 제작결함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 백영남 경희대 교수)」에서 심의한
결과, 두 차종 모두 리콜 명령을 내릴만한 제작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모닝」 승용차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사 연료가 연료펌프모터를 부식시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 연료의 성분 중
‘메탄올’이나 ‘톨루엔’은 구리와 산화 반응하는데, 시동이 꺼지는 대부분의 모닝 자동차는 구리 소재의 연료펌프 정류자(Commutator)가
산화 반응하여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어 연료펌프가 정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 자동차에서는 유사
연료 내 이물질에 의하여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연료 펌프실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연료는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그
제조 및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어, 모닝 승용자동차의 시동 꺼짐 현상은 불법 유사연료의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
시정(리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료펌프 정류자(Commutator) 사진
< 사용 전 > < 유사 연료 사용 후 >
* 첨부 : 제네시스 모닝 조사결과(자동차정책과)
* 정보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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