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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Seven seas 영양보충제 판매차단
품목 의약(외)품 및 의료용품
출처 위해관리팀
조회수 826
작성일 2021.10.14
파일 hwp 파일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Seven seas 영양보충제 판매차단.hwp
pdf 파일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Seven seas 영양보충제 판매차단.pdf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Seven seas 영양보충제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Seven Seas 영양보충제(Omega-3 and Immunity 30 Day) 제품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미량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9.1.기준)하였다.
 

<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Seven seas 영양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 Seven Seas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evensea.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3pixel, 세로 533pixel
 
* 이미지 출처 : FSAI
(https://www.fsai.ie/)
제품명 Omega-3 and Immunity 30 Day
배치번호/유통기한 247548 / Jul-22,
247549 / Jul-22,
256666 / March-23
원산지 영국
비고 빨강색 바탕에 기름방울 그림과 함께 상단에 상표와 중앙에 제품명이 적혀있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holerethanol)*이 미량 검출되었고, 적은 양이라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위해성이 우려되어 아일랜드에서 리콜됨.
* 유독물질로 흡입,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흡수되며 신장, 심장, 중추신경계, 간담도계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유발함. 국내 기준 상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 이하로 함유되어야 함(기존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 잠정기준으로 설정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한국소비자원 캐릭터
  • 출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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