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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4년 7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98
게시일 2024.07.24
파일
해외  2024.7.1. ~ 7.12.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40701-240712)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CPSC
(제품안전
위원회)
■ 여름철 불꽃놀이 안전사고 소비자 주의환기

CSPC는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불꽃놀이 관련 소비자 주의 환기를 실시함.‘23년에 불꽃놀이로 인한 사망 8건, 부상 약 9,700건의 소비자 안전사고가 CPSC에 수집됨. 불꽃놀이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의 유형은 아래와 같음. 불꽃놀이 연령 별 사고(응급실) - 15세~19세 청소년이 최다 - 5세~ 9세 어린이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 차지 안전사고 부상 별 - 손(손가락) 35%, 두부(머리, 얼굴, 귀) 22%, 안구 19% 순 - 화상 42%CPSC 다음의 8개 안전 수칙을 어린이 보호자에게 당부함. 어린이가 불꽃놀이를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못하도록 주의할 것. 소비자용으로 표시된 불꽃놀이 제품만 구입하고 사용할 것 음주;약물 중독 상태에서 불꽃놀이를 사용하지 말 것. 화재 등 사고를 대비해 소화(물통 등)기구를 준비할 것. 불꽃놀이는 한번에 1개씩만 점화하고, 신속히 멀리 떨어질 것. 오작동하는 불꽃놀이는 재점화하거나 만지지 말고, 물에 담가서 폐기할 것. 불꽃놀이를 다른 사람을 향하거나 던지지 말 것. 불꽃놀이 쓰레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 시에는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버릴 것.
미국
FTC
(연방거래
위원회)

■ FTC와 FDA가 델타-8THC(대마)식용제품 포장 관련 명령 발신

FTC와 FDA는‘24.7.5. 델타-8THC*가 함유된 식품을 어린이가 많이 먹는 스낵 등 식품**과 유사한(거의 동일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회사에 중지 명령서를 발송함. 어린이가 델타-8THC를 오인하여 섭취할 경우, 성인보다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미 많은 어린이가 델타-8THC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들은 어린이가 델타-8THC를 섭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낵 등 모방 식품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포장에 대하여 중지 명령을 발송함. * 대마에서 추출한 향정신성 물질 ** 도리토스 토르티야 칩, 치토스 치즈맛 스낵, 너즈 캔디 등.

미국
FTC
(연방거래위)

■ FTC가 수리권을 훼손하는 사업자의 보증 관행 중단을 촉구

FTC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방해하는 보증 관행에 대하여 8개 사업자*에게 소비자 제품 보증 규제 관련 법(the Magnuson-Moss Warranty Act (MMWA))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서한(warning letters)을 발신함. * aeris Health, Blueair, Medify Air, Oransi, InMovement, ASRock, Zotac, Gigabyte 총 8개사 5개사는 제품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특정 부품 또는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표시함. 그러나, 사업자가 부품 또는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FTC로부터 면제받지 않는 한, 이러한 표시는 MMWA에 의해 금지됨. 3개사는 제품에‘제거 시 보증 무효’등의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유지보수 및 수리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 FTC는 특정 부품, 또는 특정 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보증 범위가 적용된다고 명시 또는 암시하지 말 것을 사업자들에게 촉구함.

미국
환경
보호청
(EPA)

■ EPA가 PFOA, PFOS를 CERCLA법 상 유해물질로 지정

EPA는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를「종합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에 따라 유해물질로 지정했다고 밝힘. (‘24. 4. 19. 관보 게시 후 60일 후 발효) 동 조치를 통해 EPA는 PFOA와 PFOS의 오염을 조사, 정화하고, 유출, 누출 등을 보고 의무화하고 있으며, 오염 유발자가 오염을 조사 및 정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PFOA와 PFOS는 인체 내 장기간 축적 및 지속되고, 암, 심혈관 손상, 면역체계 손상, 발달기 아동에 대한 영향 등 건강 피해와 관련이 있다고 연구됨.

미국
독극물
관리센터
(AAPCC)

■ 버섯 혼합물 포함 Diamond ShruumzTM 브랜드 식품 질병 경고

AAPCC는 Diamond ShruumzTM의 버섯 혼합물(환각버섯(실로시빈), 기타 환각성 버섯 불포함)이 들어간 초콜릿바, 콘, 구미와 관련해 심각한 질병 사례를 접수했다고 경고함. Diamond ShruumzTM 브랜드 식품은 시장에서 회수되었으며, 이를 소지한 소비자는 반드시 폐기 또는 환불해야 함. 동 식품은 발작, 중추 신경계 억제(의식 상실, 혼란, 졸음), 불안, 환각, 비정상적인 심박수, 고혈압 또는 저혈압, 위장 장애(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초래함.최근 미국에서는 버섯 추출물 등 향정신성 화합물이 포함된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식품들은 불법 물질, 또는 식품에의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미국
질병센터
(CDC)

■ CDC ‘고온과 건강 인덱스’를 통해 여름철 소비자 건강 주의 환기

CDC는‘Heat and Health Index(고온과 건강 인덱스)’를 홈페이지에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미국 각 지역사회의 기온, 관련된 건강 레포트, 고온 관련 안전사고, 기온 관련 질병과 관련된 응급실 내원률 등 정보를 지도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고온의 날씨는 심혈관, 호흡기 합병증, 신부전, 전해질 불균형, 신장 결석, 열사별, 뇌혈관 질환, 임산부 악영향(태아 악영향, 조산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취약한 사람들(임산부, 심장 또는 폐 질환자,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은 고온의 날씨에 더욱 주의해야 함.

EU
의회
(EU
Parliament)

■ EU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EU 의회 승인

EU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Regulation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이 EU 의회서 승인됨(‘24.4). 동 규정에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포장 감소 목표(‘30년까지 5%,‘35년까지 10%,‘40년까지 15% 감축)가 포함되어 있음.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기 위해 포장의 최대 빈 공간 비율은 50%로 설정되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포장의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야 함. 음료 및 포장음식의 최종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자신의 그릇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30년까지 제품의 10%를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함. 모든 포장(목재, 코르크, 직물, 고무, 세라믹 등 제외)은 기준을 충족하고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29년까지 수집 목표 달성 또는 반환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회용 플라스틱 또는 1회용 금속 음료 용기의 90%를 수집해야 함..

EU
집행위
(EC)

■ 유럽 소비자 식품 폐기물 포럼 브뤼셀 개최

EC(식품안전국)는 소비자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 개발을 위해 포럼을 개최함(‘24.6.5 ) EU에서는 매년 5,800만톤 이상의 식품 폐기물(1,320억 유로)이 발생함. 반면에 3,700만명은 매일 질 좋은 식사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30년까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함. 이에따라, EC는 ‘23.7.에 EU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식품 폐기물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금번 포럼에서는 소비자 식품 폐기물 감소 Toolkit과 웹사이트를 발표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비디오 튜토리얼, 정책 입안자, 학교, 식품 기업 등을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식품 폐기물 감소 방안 관련 과학 보고서 등 다양한 관련 자료를 공개함.

EU
식품안전청
(EFSA)

■ 식품 감미료 안전성 재조사 실시

감미료(설탕 대체제)는 다양한 식품(디저트, 탄산음료, 사탕, 껌, 저칼로리, 체중조절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임. 주로 식물 추출, 화학 합성, 미생물 합성 등으로 생산되며, EU에서 식품사용 허가를 받기 전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성분임. EFSA는‘09.1.20. 이전, 식품사용 허가가 되고 있는 모든 감미료(사카린, 자일리톨 등 21종)의 안전성을 현재 재평가하고 있음.

호주
건강
보건부
(HealthAU)

■ 호주 ‘니코틴 베이프’가 7.1.부터 치료용 제품으로 규제

호주는‘24. 7. 1.부터 흡연 방지를 위해 니코틴 베이프(액상 전자담배)를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함. 따라서 담배 판매점, 편의점과 같은 타 업종이 니코틴 베이프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24. 10. 1.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니코틴 농도20mg/ml이하의 니코틴 베이프를 구매할 수 있음. (20mg/ml 이상 고농도 니코틴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함.) 한편, 니코틴 베이프는 민트, 멘솔, 담배맛으로만 제한해야 하고, 포장도 평범하게 해야 함.

일본
안전
위원회
(CAA)
■ 가정용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기기 소비자 주의환기

일본 소비자안전위원회는 가정용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EMS) 기기(전기자극으로 근육 등을 자극하는 기기)를 목 가까이에 사용하면, 어지러움증, 실신 등으로 낙상이 발생하여 소비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함. 목 부위에 부하가 가해지면 실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EMS 기기를 목 부근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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