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2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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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해정보팀 |
품목 | 품목없음 |
조회수 | 170 |
게시일 | 2025.02.13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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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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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품 안전위 (CPSC) |
■ 아마존 내 위해제품 환불 등 조치 이행 명령 CPSC는‘25.1.17. 아마존닷컴과의 행정소송 결과, 다음의 결정 및 명령(Decision, Order)을 내림. 아마존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상의 유통업체로 분류되며, 위해제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대중에게 통지할 것과 환급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동 명령에 따라 아마존은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함. - CPSC가 리콜을 발표하는 날 아마존닷컴에 리콜 발표를 게시하여 대중에 알리고,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하고,‘주문내역’에 리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Fullfilled by Amazom’프로그램을 통해 리콜제품을 판매한 자들에게 리콜통지를 해야함. - 아마존은 리콜 제품의 폐기를 증명한 소비자에게 구매 가격 전액을 환불해야 함. - 아마존닷컴의 ‘리콜제품 및 제품안전알림’페이지에 최소 5년간 리콜 내용을 게시해야 함. - 아마존은 5년간 매월 명령 이행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명령 이행을 위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함. 이 결정 및 명령은 25.1.26.에 효력이 발생함. |
미국 오레곤주 (오레곤주) |
■ 오레곤주 ‘25년부터 수리권, 폴리스티렌 식품 용기금지법 등 도입 |
EU 소비자 기구 (BEUC) |
■ EU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 안전성 문제 있어 |
영국 제품안전 표준사무소 (OPSS) |
■ 전동킥보드 리튬이온 배터리 조사 보고서 출간 |
홍콩 소비자위 (CC/a> |
■ 전기차 19개 모델 품질 비교 결과 발표 |
일본 소비자청 (CAApan> |
고령화·기술진화 소비자보호 민관공동제2차회의 개최 소비자청은‘20년부터‘신미래창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23년에는‘신미래 비전포럼’을 개최하였고,‘24년도부터‘고령화 및 테크놀로지의 진화등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민관공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25.1.개최된 제2회 회의에서는 원격 또는 아바타를 통한 소비자 응대와 AI활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비자보호 방안이 논의되었음. - 아바타, AI 에이전트에 대한 고령 소비자의 저항감 - 아바타 등에게 소비자가 지나치게 정보 개방을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측면의 문제 발생 우려 - 응대자가 사람인지, AI인지 소비자가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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