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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5년 6월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24
게시일 2025.06.27
파일
해외  2025.6.13. ~ 6.30.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50613-250630)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법무부
(DoJ)
■소비자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첫 형사 유죄 판결 선고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결함있는 제습기 관련 사고 위험을 은폐한 혐의로 두 명의 사업자(Gree Electric Appliances of Zhuhai(제조업자), Gree USA Inc.(수입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됨. 소비자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등은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 의해 결함 제품이 중대한 위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보고해야 함. Gree Electric Appliances of Zhuhai가 제조한 결함 있는 제습기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 및 CPSC를 기망한 혐의로 2명의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됨. 미국 지방법원은 제습기 수입판매 사업자들(CEO이자 공동 소유자)에게 각각 징역 38개월, 5천달러 벌금과 징역 40개월, 1만2천달러 벌금을 선고함. 동 사업자들은 2012년 9월에 제습기의 결함 및 화재 유발 가능성을 보고받았고, 이를 CPSC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간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함. 동 제습기 관련 화재는 4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CPSA에 의해 내려진 최초의 형사 유죄 판결임.
미국
공정위

■美 FTC ‘빅테크기업이 어린이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워크숍’ 개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5년 6월 4일 주최한 동 워크숍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어린이의 집중력을 수익화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어린이 정신건강 악화 및 가족 유대의 약화 등 그에 기인한 사회 이슈를 다룸. 현재 미국 아동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8.5시간에 달하고, 우울증·자살·사이버불링·성착취·마약 등 악성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음. 동 워크숍은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 중독 유도형 플랫폼 설계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또한 허술한 연령 인증과 형식적인 어린이 사용 통제 방법도 문제라고 지적함. 이 워크숍에서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틱톡(TikTok)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약물 유도 콘텐츠를 방조한 사례를 지적함. 또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어린이 안전 관련 투자보다 수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두는 측면을 비판함. 발표자들은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OSA,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설계 책임을 부여) 통과를 촉구하였으며, 앱스토어에 기반한 연령 인증 시스템으로 모든 종류의 앱 설치 전 보호자의 승인을 요하는 절차 도입을 제안함. FTC 등 소비자 안전 정부 부처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이에게 올바른 디지털 플랫폼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됨.

캐나다
경쟁국

■캐나다 친환경 주장 가이드라인 발표

2025년 6월 5일 캐나다 경쟁국은 친환경 주장(Environmental Claims)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동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친환경 주장을 할 때 캐나다 경쟁법을 준수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친환경 주장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님. 기업은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주장을 검증 및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캐나다 경쟁법은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제품의 친환경 주장은 충분하고 적절한 시험검사 등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기업은 친환경 주장을 하고자 할때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테스트 등을 하여 근거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함. 한편, 캐나다에서 친환경 주장 관련 법규(기만적 마케팅) 위반 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임. - 최대 1천만 캐나다 달러(재위반 시 1천5백만 달러) - 기만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3%.

EU
집행위원회

■EU의회와 EU이사회, 세제류 안전 관련 합의 도달

2023년 4월 제안한 법안에 기반하여 EU 의회와 EU 이사회가 세제류 안전 관련 잠정적 합의에 도달함. 세제류 및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제품 안전을 위해 디지털 제품 여권이 도입(자발적 디지털 라벨링도 허용)될 예정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세제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EU 역외 수입 세제류는 반드시 EU 역내 수입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을 지정하고, 동 제품이 EU 규정을 준수하도록 담보해야 함. 동 법안은 세제 성분(계면활성제 제외) 관련 새로운 생분해성 기준을 EC에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고분자 캡슐 필름, 세제 내 유기 화합물이 10% 이상 포함된 물질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세제의 동물 실험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임. 유해성이 없는 세제라도 EU 시장 유통 전 성분 정보를 각 국가의 중독 센터 등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보건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예정임. 리필스테이션(재사용 가능 포장 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세제 판매를 장려하여 지속가능성도 고려함. 동 합의 이후 EU 의회와 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가 있을 예정이며, 관보 게재 후 20일 후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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