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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6년 6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58
게시일 2026.06.12
파일
해외  2026.6.1. ~ 6.12.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법무부장관
해외안전정보 동향(260101-260116)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제품안전위
(CPSC)
■ 미국 CPSC 수영장 익사사고 예방 관련 청원 승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 예방 관련 청원*(CP 25-2)를 승인함.(2026.6.3.) * 법 16 CFR Part 1051에 근거하여 안전 규칙의 제·개정, 폐지를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단체 등이 요구하는 공식 절차로서의 청원 CPSC는 동 청원의 지상 설치형 및 이동식 수영장의 사다리가 어린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CPSC 통계에 따르면 2020년~2025년 5세 미만 어린이가 지상 설치형 또는 이동식 수영장 사다리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익사 사고는 128건에 달함.
오클라호마주

■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Temu 상대 제품안전 소송 제기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오클라호마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위해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점을 들어 Temu를 상대로 클리브랜드 지역 법원에 소를 제기함. 어린이·미성년자 제한 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성, 저품질 제품의 안전성, 위조제품이 안전성 절차나 품질관리 절차를 우회하는 경우 등, Temu의 행위는 제품안전을 위협함. 자세한 소 제기 사유는 아래와 같음. [제품안전 관련 Temu의 오클라호마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유] ? 어린이·미성년자 연령제한 상품(무기류, 흡연 및 마약 관련 용품 등)이 연령 확인 없이 누구에게나 판매되어, 미성년자 보호 절차 및 연령 확인 절차가 부재 ? Temu는 ‘저가·고품질 제품 제공’한다 광고하나, 오클라호마 소비자 다수가 저품질 문제 또는 사진이나 상품상세 설명과 다른 제품이 배송 온 것을 사유로 불만을 접수함 ? Temu는 ‘위조/안전하지 않은 제품 관련 엄격한 정책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위조 나이키 에어조던 신발이 판매되는 등 Temu에서 판매되는 위조 제품의 안전성, 품질관리가 문제됨. ? Temu의 부실한 유통 및 배송체계 관리 탓에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오클라호마 소비자에 의해 불만 접수 되는 등, 유통·배송 체계의 관리 미흡이 문제됨. ? 오클라호마 법무부 장관은 Temu가 리뷰를 조작하여 좋지 않은 리뷰도 별점 5점 리뷰로 바꾸어 표시한다고 주장함.

일본국민생활센터
(NCAC)

■ 일본 NCAC 산화염료 함유 헤나 염색약 머리카락 사용 아나필락시스 발생 경고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는 산화염료를 함유한 헤나 염료 특히, 가발용 염색 제품을 사람의 머리카락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함. 일본에서 모발 염색제품은 산화염료를 함유하여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염모제’와, 안료 또는 염료를 포함하여 화장픔으로 분류되는‘염모료’로 나누어짐. 염모제에 사용되는 산화염료(파라페닐렌디아민 등)는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기 쉬움. 염모제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물 유래 헤나를 배합한 염모료가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헤나를 배합했으나, 인체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가발 사용을 전제로 염색제도 유통됨. 2025년 국민생활센터는 의사로부터‘환자가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을 때 인체용이 아닌 가발용 헤나 염색 제품으로 시술을 받아, 해당 제품에 포함된 산화염료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응급 이송되었다’는 제보를 받음. 이에 국민생활센터는 헤나 함유 염색 제품에 대해 산화염료 유무 및 표시를 조사하고, 소비자 주의환기를 실시함. [NCAC 헤나 함유 염색 제품 조사 결과] ▶ 조사대상 6개 가발용 제품 중 3개 제품에 산화염료 포함 ▶ 조사대상 6개 중 가발용이라는 용도 표시가 없거나, 산화염료 함유 표시가 없는 제품이 있었음. ▶ 웹사이트 광고 상 가발용 제품 3개 모두 인체 머리카락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오인될 수 있는 문구가 있었음.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자에게 ?가발용 염색 제품을 인체 머리카락에 절대 사용하지 말 것, ?미용실 등에서 시술받을 시, 두발용인지 확인할 것, ?산화염료에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는 패치테스트 전에 의사와 상담할 것 등을 당부함.

중국시장
감독관리총국

■ 중국 SAMR 건강식품 관련 고령자 보호 특별행동 실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건강식품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며, 고령자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행동 지침을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함.(2026.6.2.) 건강식품 안전을 기반으로 고령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특별 행동을 실시함. [건강식품 관련 고령자 보호 특별 행동] I. 중점 행동 ? 건강식품의 적합성 및 안전성 심사를 업격히 하고 고령자 적합 제품 생산 허가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진입 관문을 관리 ? 사기성 마케팅, 허위 광거, 불법 첨가물 등 안전 규정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사례를 공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 ? 고령자 건강식품 관련 기업이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하고, 연구 개발 관련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하며, 품질 관리 능력 및 수준을 높이고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 고령자의 건강한 소비 인식을 제고, 고령자 권리 보호 경로를 확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령자 소비 환경 조성 II. 상세 조치 ? 엄격한 등록 심사, 원료 목록 관리 등 등록 관리 방식의 최적화, 생산 공정 전처리 능력 심사 등 생산 허가 제도를 통해 심사 승인 서비스 최적화 및 건강 식품의 공급 품질 제고 ? 온라인/라이브커머스 판매 행위 감독 강화/오프라인 판매 요건 사항 이행 요구로 판매 행위의 규범화 ? 생산~경영까지 위해 요인을 전면적으로 조사, 식품 자체 추출 검사 및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 위해 요인을 적시에 예방 및 제거 ? 불법 무허가 생산, 비정상적인 원료 사용 등 행위를 법률에 따라 조사 및 처리,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공안에 이송 ? 라벨 및 설명서가 관련 법규 위반인 경우, 효능 효과 허위 과장 광고,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 건강식품 원료, 산지, 성분, 기능 등이 허위이거나 오도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 무료체험, 건강 강좌, 전문가 진료 등을 미끼 삼는 사기성 마케팅, 방문 판매 등 조직적 사기 마케팅 활동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 ? 건강식품의 생산~광고~판매까지 전 과정의 관리 감독을 강화 III. 고령자 소통 강화 ? 건강식품 관련 고령자에 대한 경보, 예방 강화, 고령자 분쟁해결 및 고령자 권익 보호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권익 증진 ? 중국 인구 고령화 국정 교육 활동과 결합하여 고령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 ? 고령자의 민원, 제보 경로를 원활히 하고 업계 자율 역할을 발휘 시키며, 언론의 감독 역할을 장려하여 사회 공동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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