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SNS 공유하기 트위터에 콘텐츠 등록하기 페이스북에 콘텐츠 등록하기 카카오톡 콘텐츠 등록하기
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6년 9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55
게시일 2026.09.11
파일
해외  2026.9.1. ~ 9.15.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60901-260915)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국토교통부
(NHTSA)
■NHTSA 테슬라 사이버캡 안전기준 준수 조사 착수(9.4.)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가 무인 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캡(Cybercab)’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상용 운행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Audit Query)에 착수함.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 차량이 적용 대상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자체 인증해야 하며, NHTSA는 감독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함. 이번 조사는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안전기준 충족을 자체 인증한 근거를 검토하기 위한 것임. [사이버캡 안전기준 준수 여부 조사 주요내용] ㅇ 자체 인증의 기술적 근거 및 절차 검토 - 기존의 운전자 조작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이버캡에 대해 테슬라가 안전기준 충족을 판단한 기술자료와 인증 절차를 확인 ㅇ 일부 안전기준의 적용 제외 판단 여부 확인 - 테슬라가 일부 FMVSS 요건을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체 인증했는지 검토 한편, NHTSA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 와이퍼, 조명 및 후사경 등과 관련된 8건의 규정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안전기준이 계속 적용됨. NHTSA는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한 개발과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방침임.
EU집행위

■EC 챗GPT·레딧·로블록스 디지털서비스법상 초대형 서비스 지정(8.31.)

EU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챗GPT(Chat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레딧(Reddit)과 로블록스(Roblox)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함. 해당 서비스는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4,500만 명 이상으로 지정 기준을 충족함.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27년 1월까지 초대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추가 의무를 준수해야 함. 특히 서비스 및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초대형 서비스 지정에 따른 주요 의무 및 감독] ㅇ 서비스 및 알고리즘 관련 위험 평가·완화 - 불법 콘텐츠 유통과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이용자의 신체·정신건강 및 기본권에 미치는 위험 - 선거 절차 및 공공안전에 미치는 위험 ㅇ 집행위원회의 조사·감독 권한 적용 - EC는 해당 서비스의 기능과 관련 시스템을 조사하고 DSA 준수 여부를 감독 - 챗GPT는 아일랜드 미디어위원회, 레딧·로블록스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과 협력하여 감독 챗GPT는 이용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AI 기능과 웹 검색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로, DSA상 온라인 검색 엔진에 해당함. 레딧과 로블록스는 각각 주제별 커뮤니티와 게임·창작 환경에서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됨. 해당 서비스에는 기존에도 DSA의 일반 의무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추가적인 위험관리 및 감독 의무가 적용됨. EC가 DSA에 따라 지정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은 총 28개임.

프랑스DGCCRF

■DGCCRF·DGS 부적합 콘돔 유통 관련 소비자 주의 경고(8.21.)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총국(DGCCRF)과 보건총국(DGS)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부적합 콘돔이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함. 콘돔은 피임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기로,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적합성평가를 거쳐 CE 표시를 갖추어야 함. DGCCRF는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부적합 외부형 콘돔 약 30종을 확인함. 해당 제품은 약 1,000상자, 4만 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대부분 아시아 소재 판매자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온라인 판매 콘돔 기준 부적합 항목 및 조치] ㅇ 안전성·성능 관련 적합성 요건 미충족 - CE 표시 및 제3자 인증기관의 적합성평가 부재 - 대부분의 제품에 프랑스어 포장 표시 미비 - 성매개감염병 감염 및 원치 않는 임신 등 건강·안전 위험 우려 ㅇ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시정조치 요구 - 해당 제품의 판매 게시물 즉시 삭제 및 구매자 대상 부적합 사실 안내 요구 - 판매 게시물 36건 삭제 - 해당 제3자 판매자에게 제품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구 - 일부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제품군의 검증 시스템과 필터링 규칙을 점검하기로 함 DGCCRF는 매장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CE 표시 콘돔도 검사함. 이는 최초 인증 이후 양산 과정과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서 관련 요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임. 실험실 검사 결과, 2종에서 파열 위험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1종에서는 구멍도 발견됨. 이에 5월 말과 8월 초 약 26만개를 대상으로 리콜이 실시됨. DGCCRF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지속할 방침임. DGS와 프랑스 공중보건청(Santé publique France)은 부적합 콘돔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의료검사기관에서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받고, 월경이 지연되는 경우 임신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타이완식의약관리처
(TFDA)

■TFDA 식용 기름 전국 검사 결과 발표(8.26.)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식용 기름 안전문제에 대응하여 지방 위생국이 실시한 시판 식용 기름 확대 검사 결과를 발표함. 2026.7.1.~8.26. 대두유, 참기름·향미유, 동백종자유, 해바라기유 및 유채유 등 총 658건을 검사함. [식용 기름 전국 검사 주요 결과] ㅇ 기존 중롄유지(中聯油脂)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된 문제 제품 11건 확인 ㅇ 동백종자유 14건에서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확인 - 관할 위생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제품정보 공개 ㅇ 참기름·향미유 97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 * 중롄유지(中聯油脂)가 공급한 대두유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용유에서 벤조피렌이 허용기준(2.0μg/kg)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건 한편,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8.26. ‘마유처 최고급 냉압착 흑참기름(麻油車頂級冷壓黑麻油, 유효기한 2028.4.6.)’의 부적합 사실을 발표함. 이는 위 전국 검사와 별개로 사업자가 자율 통보한 첫 번째 참기름 부적합 사례임. TFDA와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8.25. 판매업체 퉁젠실업(統健實業股?有限公司)을 조사하여 해당 제품이 자이시 소재 퉁거우실업(統購實業有限公司)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함. 자이시 위생국도 8.24.~25.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TFDA는 지방 위생국과 협력하여 추가 제조·유통 여부를 조사하고 식용 기름 안전관리를 지속할 방침임.

NZ상업소비자부

■뉴질랜드 모래 함유 완구·공예용품 석면 검사 의무화 추진(9.4.)

뉴질랜드 상업소비자부는 모래가 함유된 완구 및 장식·미술·공예용품의 석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전 석면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일부 모래 함유 소비자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총 23건의 리콜이 실시되었으며, 대상 제품은 약 4만 6,000개임.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석면 검출 사실이 보고된 제품은 모두 리콜되었으나, 정부는 오염 제품이 가정·학교·영유아 교육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판매 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정부는 ‘위해제품 고시(Unsafe Goods Notice)’를 통해 석면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함. [모래 함유 제품 안전관리 강화] ㅇ 판매 전 석면 검사 의무화  - 모래가 함유된 모든 완구 및 장식·미술·공예용품을 대상으로 판매 전 석면 검사 의무화 추진 ㅇ 밀봉형 완구도 검사 대상에 포함  - 모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완구뿐 아니라 모래가 내부에 밀봉된 완구에도 적용하여 제품 파손·오용에 따른 석면 노출 위험에 대응 ㅇ 미검사 제품 판매 금지  - 위해제품 고시를 활용하여 석면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단기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추진.



총 게시물 1158 페이지 1 / 116
게시물 검색
해외안전정보 목록
번호 제목 출처 게시일 조회수
1158 2026년 9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위해정보팀 2026.09.11 56
1157 2026년 8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위해정보팀 2026.08.28 94
1156 2026년 8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위해정보팀 2026.08.18 116
1155 2026년 7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위해정보팀 2026.08.03 176
1154 2026년 7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위해정보팀 2026.07.23 139
1153 2026년 6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hot 위해정보팀 2026.06.29 220
1152 2026년 6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hot 위해정보팀 2026.06.12 262
1151 2026년 5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hot 위해정보팀 2026.06.08 252
1150 2026년 5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hot 위해정보팀 2026.05.20 337
1149 2026년 4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hot 위해정보팀 2026.05.20 273

만족도 조사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페이지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