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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출처 제품안전팀
품목 문구/완구용품
조회수 1150
게시일 2021.06.10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 그림물감 사용 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그림물감은 학교와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술재료로 그 중 일부 제품들은 주요 사용자인 성장기 어린이에게 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친환경 문구를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독성”,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방부제 성분 검출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7개(35.0%) 제품은 구체적 근거 및 범위 없이 “무독성”, “Non-Toxic”, “친환경” 등의 용어 및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MIT, 폼알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이하 CLP 규정)’에 따라 MITㆍ폼알데하이드 등을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제품에 일정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험결과, 환경성 표시·광고 그림물감 7개 중 4개(57.1%) 제품에서 EU CLP 규정 상의 표시기준(1.5mg/kg)을 초과하는 수준의 MIT가(최소 1.56mg/kg ~ 최대 60.58mg/kg), 3개(42.9%) 제품에서는 표시기준(0.1%) 이내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최소 0.04% ~ 최대 0.067%)됨.

  • :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 유발
  •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
시료
번호
제조사/판매사
(제품명)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내용
MIT
(mg/kg)
폼알데
하이드
(%)
제조
연월
색상
제품 표시 온라인 광고
#1 동아교재(주)/동아교재(주)
(빼꼼 그림물감)
Non-Toxic 무독성 2.45 - ’18.10. 빨강
#5 CRAYOLA/㈜크리앤조이
(크레욜라 형광물감)
- 무독성
/인체친화적
/환경친화적
- 0.067 ’19.11.
#7 Wingart International(HK) Co. Ltd.
/㈜삼성출판사
(타이거물감)
인체에 무해
/무독성
/Non-Toxic
무독성 1.56 0.040 ’20.11.
#8 YIWU TRADING /㈜아이윌컴퍼니
(핑크퐁 그림교실 물감놀이세트)
- 무독성 20.69 0.022 ’18.09.
#9 JIANGSU COPR./아티바바
(아티바바 워터페인트)
Non-Toxic - - - ’20.10.
#10 HAVOB.V./루덴스
(크레알 포스터페인트)
- 친환경
/환경오염(0%)
60.58 - ’20.06.
#15 ㈜종이나라/㈜종이나라
(비비드 수채화 칼라)
- 인체에 무해 - - ’20.09.10.
‘-’ : 검출안됨(검출한계 미만)
따라서 환경성을 표시·광고하는 그림물감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핑거페인트와 같이 피부에 접촉하는 완구 용도로 오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 잘못된 환경성 표시·광고 용어를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해당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 저감 또는 경고문구 표시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 1개 그림물감 제품에서 학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바륨(Ba) 검출
그림물감은 ‘학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그림물감 20개 중 1개(5.0%) 제품에서 호흡기계·피부·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시료
번호
제품사진 제조사/판매사
(제품명)
바륨(Ba)
(1000mg/kg)
제조연월 색상
#6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f80004.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5pixel, 세로 273pixel 나노코앤씨/㈜신한화구
(스타트 수채물감)
1165.5 ’19.10. 빨강
또한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4개(20.0%) 제품에 해당 경고문구가 누락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바륨이 초과 검출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고,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4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림물감을 사용할 때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서영호 팀   장 (043-880-5631)
  • 보충취재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나채진 조사관 (043-880-5839)
                                                      

 

파일 210531_그림물감 안전실태_보도자료.hwp210531_그림물감 안전실태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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